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추가 대출이 떴습니다. 정책자금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공단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 직접대출이 있고, 보증기관과 은행을 통해 대리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모두 가능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대리대출만 시행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운용목적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진행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대출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전에 몰라서 시기를 놓치셨던 분들, 또 신청을 했었는데 상황이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 하셨던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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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추가 대출은 이전에 여러차례 시행되었던 사업으로 예산 소진이 되면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4분기에 마감이 되고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내년 24년을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접수 기간 : 2023.11.28(화) 09: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고,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안내해 드리는 7가지는 공통서류입니다.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청년고용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 등 자금구분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구분으로는 일반자금과 청년고용연계자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청년대표,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 고용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의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 이상 청년을 고용하기는 쉽지 않으니 나머지 두 가지를 충족하는지 검토해보시는게 비교적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출한도는 자금구분의 상관 없이 모두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자금구분의 따라 상이한데 일반자금의 경우 23년 4분기 기준의 금리인 3.81%에 추가 0.6%p를 계산하여 적용하고 우대금리(7가지 경우 참조) 0.1%p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중복 우대 적용은 불가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의 경우는 고정금리 연 2.0%를 적용하여 더욱 유리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모두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을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구분, 필요서류 등 해당되는 부분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공문을 아래 다운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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